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랩핑비, 홍보비)
3. 교통카드 운영 지원(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교통카드 무료환승, 교통카드 판매 보조금 등)
4.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 지원(통신사용료, 사용수수료)
5.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
6.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목적지 안내 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개정 2018. 4. 12.>
7.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8. 택시 콜센터 지원사업
9.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