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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3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底床)버스 도입과 운영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시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1. 관할구역 안 : 영주시
2. 관할구역 밖
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
나.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 영월군, 단양군
다. 인근 광역시 : 대구광역시
라. 그 밖의 지역 : 원주시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운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영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6.26>
2.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3.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영주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영주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영주시 택시요금(조정)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③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시보 및 영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개정 2019.12.24>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
④ <삭제 2023. 8. 1.>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계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영주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20.6.22>

제14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