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0.)
1. “사회혁신”이란 시민 또는 주민이 주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리빙랩”이란 주민 삶의 현장을 정책의 실험실로 삼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공공-민간(산-학-연)-주민협력으로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주민이 도시계획의 주체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사람 중심, 공동체 복원의 공공성 확장사업
2.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성 확장사업
3. 지속가능한 자치 확립 사업
4.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신설 2020.6.10.)
5. 그 밖의 구 권장 사업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제4조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ㆍ구청장은 매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계획에 맞는 전문기관 및 단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인 전문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리빙랩을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6.1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만원 미만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6.10.)
1.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시, 1등으로 선정된 자
2. 리빙랩 워크숍에 6회 이상 참여한 주민
구청장은 보조사업자 예산 지원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ㆍ구청장은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빙랩결과물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② 구청장은 리빙랩의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참여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0.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