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영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영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육 활동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①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협의에서 제척한다.
1. 협의의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협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및 시민의 여가스포츠 활동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3.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3.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ㆍ정책개발, 보급 및 교육ㆍ연수
5.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육성과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체육회 등의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 체육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경기인(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간사: 경기부의 종목 발굴ㆍ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인을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 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2. 코치 : 감독 보좌, 선수의 체력관리와 경기지도 및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
3.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① 경기부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및 법인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중요 정책 결정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 진흥 및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