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 종료일 12: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6.26>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사. 경상북도 영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시설이용을 위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⑥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