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별, 가족형태, 출신배경 등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별, 가족형태, 출신배경 등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지원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어린이날과 관련한 행사
2.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3. 가정위탁 보호아동에 관한 행사
4.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제공에 따른 운영 및 필요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3.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4. 아동 권리주간(어린이주간 및 아동학대예방주간 등 아동을 위해 지정한 특정시기를 말한다)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와 유사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ㆍ상담ㆍ홍보 등의 활동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3.>
1. 삭제 <2025. 7. 3.>
2. 삭제 <2025. 7. 3.>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7. 3.>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12., 2022. 10. 6.>
1. 학부모 대표 1명
2. 교사 및 영암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1명
3. 자원봉사 단체 대표 1명
4. 지역주민 1명
5. 외식업협회 대표 1명
6. 그 밖에 직능단체 대표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 제공기관(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①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포함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 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가구의 아동
8.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급식 제공기관(단체)은 선정된 아동에게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1. 급식소 급식
2. 일반음식점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급식지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팀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