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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조례자치법규 216192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05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이용대상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대전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제3조

이용승인

① 평생학습관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이용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시기ㆍ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이용승인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취소 또는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이용료 등 징수

① 관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②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6조

이용료 등 감면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2.31.>
1.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교육활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정한다. <신설 2020.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강의 개시일 현재)
6.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제7조

이용료 등 반환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

배상 등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기존 제7조에 이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