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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1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영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영주시 각 읍ㆍ면ㆍ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활동
4.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

경비의 지원 및 중단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