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 활동 등
2. 재난안전 예방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20명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2조의 사업관련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