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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91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5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을 통하여 경남발전에 기여한 지역방송사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등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1.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사업
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3.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신설 2019.11.7.>
4.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개정 2019.11.7.>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취약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신설 2019.11.7.> <개정 2022.1.27.>
6.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1.7.>
7.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신설 2019.11.7.>
8. 그 밖에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9.11.7.>

제5조

지원기준 등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공고의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업비 지원신청

사업비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회수 결정일로부터 3년 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결과보고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은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의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 발전시책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삭제 2019.11.7.>
3. 도내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 2019.11.7.>
4. 도내 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7. 지역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9.11.7.>
8.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신설 2019.11.7.>

제11조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7.>
1. 지역방송발전 주요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송발전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신설 2019.11.7.>
4.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
5.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1.11.4.>
6. 그 밖에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7, 2021.11.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1.7.>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이 안될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11.7.>
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결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방송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방송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