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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1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의 홍보
2. 도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3.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