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정 시책의 홍보
2. 도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3.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