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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19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춘천시 소속 국장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업 및 경제ㆍ사회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개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