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별 위반 횟수가 1회에 해당하는 경우(단, 위반 횟수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단, 청소년을 고용한 위반행위인 경우 고용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함)
3.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