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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ㆍ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ㆍ18민주화운동”(이하“5ㆍ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5ㆍ18관련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ㆍ18 희생자 단체 및 유족단체와 5ㆍ18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4조

적용범위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ㆍ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 5ㆍ18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지역 5ㆍ18에 대한 정리ㆍ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5ㆍ18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6. 그 밖에 5ㆍ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ㆍ18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보조금으로 국한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