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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9.22.)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북구 8경 등 관광명소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치한 경우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및 초청 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3.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 관광지를 홍보한 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31.>

제6조

보조금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프로그램
3. 관광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북구 8경 전국사진 공모전 등 북구 8경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2. 체험 프로그램, 직거래 장터 등 마을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3.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의병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4.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교육, 답사, 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
5. 무등산권 생태ㆍ문화ㆍ역사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
6.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