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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90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인 사람
6.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포상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