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7. 7. 20>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7. 7. 20>
중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무용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2. 1. 8>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배정은 교육감(중학교는 교육장)이 그 관할 지역 입학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2. 1. 8, 2016.1.4>
① 중ㆍ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3. 10. 20., 98. 8. 13, 2003. 1. 14, 2004. 9. 23, 2016.1.4>
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규모대회
2.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ㆍ도 규모의 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이와 그 밖의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②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 9. 23., 2016.1.4.>
1.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대회
3.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대회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8. 20, 2004. 9. 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93. 10 .20, 98. 8. 13, 2016.1.4.>
1. 시ㆍ도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2. 6. 1., 97. 8. 20., 98. 1. 21., 98. 8. 13.,99. 1. 16., 99. 8. 10., 2002. 2. 27., 2010. 9. 1., 2011.8. 29., 2016.1.4., 2023.3.31., 2023.11.10.>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북체육중ㆍ고등학교장, 진로ㆍ진학담당장학관, 중등장학담당장학관,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중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8. 8. 13, 개정 2003. 1. 14, 2014.3.10>
체육특기자 선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체육특기자 전ㆍ편입학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6. 8. 9, 98. 8. 13, 2004. 9. 23, 2007.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