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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89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청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단체의 역할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군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게「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