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생태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 인식 및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생태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생태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험학습,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생태환경교육 관련 지도자 지원 계획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한 사항으로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 텃밭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학교숲가꾸기와 교육적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
3.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의 특색에 맞는 해양환경교육 및 포스트람사르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습지환경교육 추진 계획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학교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12. 30. 조5145>
5. 그 밖에 학교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21. 12. 30. 조5145>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도교육청의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거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조4513>
④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교육청의 환경교육업무 담당 장학사가 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