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차원의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개발사업”이란 음성군 또는 군이 출자한 출자기관이(이하 “음성군 등”이라 한다)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투자심사가 요구되는 정책사업을 말한다.
2. “편입지역”이란 공공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내에 편입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3. “이주자”란 편입지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세입자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4. “이주정착지”란 이주자를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이주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라 토지, 가옥, 지장물 등이 편입되는 주민
2. 제1호에 따른 주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 생계조합 또는 과반수가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주민생계회사”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이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우선 고용 등 취업알선
2.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민생계회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한하여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지장물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나. 임목벌채 및 이식
다. 무연분묘 이장
라. 이주정착지 조경
마. 기타 주민생계회사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사업
3.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및 기타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4.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지원사업
5. 농ㆍ축산업 관련 보조금 및 기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6. 기타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은 관련법 등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때를 지원시점으로 한다.
음성군은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주민생계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자사업의 이익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5., 개정 2025. 12. 1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이주자의 전세금 융자 지원
2. 주민생계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원 한도액 : 3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 5년
3.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무이자 분할상환
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 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이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2.5.>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수입 및 지출 관련 증빙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대표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음성군 관계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그 밖에 편입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과 주민생계회사의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 12.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 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음성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