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22.7.19., 2023.11.10., 2025.7.7.>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이용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22.7.19., 2023.11.10., 2025.7.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개정 2014.3.10., 2022.7.19., 2023.11.10.>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7.19.,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5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2023.11.10., 2025.7.7.>
1. 퇴직 교직원
2.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및 타 시ㆍ도 학생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3.11.10.>
① 도서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의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10. 10., 2021. 11. 15., 2022.7.19., 2023.11.10., 2025.1.6.>
②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체육관 및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고 입장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7.7.>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장에게 이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2.7.19.><개정 2023.11.10.>
1. 개인은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함)을 통해 이용신청
2.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19.>
1.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따른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이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7.19.>
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5.9.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위탁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9.29.]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1.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2.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② 이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용개시 24시간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제6항을 준용하여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6.>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신설 2012. 10. 23>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라 할지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정신이상 및 만취자
3.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장내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① 이용자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기기의 파괴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이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7.19.>
이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허가된 시설물을 이용함으로써 시설물 기타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2023.11.10.>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정기휴관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2. 정기휴관일 : 주 1회(정기휴관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3. 임시휴관일 : 도서의 정리점검 및 기타 사유로 해당 도서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단, 이 경우 미리 공고 후 휴관)
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자료의 관외 대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9.>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근무시간 및 운영시간은 기관 및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도서관의 운영은 제11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9.>
조례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위탁운영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