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과 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과 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②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연천군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와 의회 운영사항 등에 관한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등
③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고문에게 자문의뢰를 할 수 있고, 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