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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88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05-02공포 2018-05-02공포번호 3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연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8]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1. 8〉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