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88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콜승합차”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콜승합차(이하“콜승합차”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콜승합차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 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 제2호의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
2. 콜센터의 운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10조

협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및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장비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ㆍ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콜승합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