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체교통수단의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을 말한다.
② “대체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 “마을대표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을 말한다.
① 대체교통수단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할 수 없는 마을
2.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20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마을중에서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①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1개 또는 여러개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대체교통수단을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거주자와 대상마을 방문자로 한한다.
② 대체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방법 등은 마을대표자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간에 협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받고자 하는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 여건 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기피할 경우, 일정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탑승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구청장은 대상마을이 제3조제1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즉시 대상마을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교통수단 운행을 중단한다.
구청장은 대체교통수단 운송사업자가 허위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운송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