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2.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
3. 식품 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