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중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내역서를 제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6호서식]
2.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정별 전ㆍ중ㆍ후 공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