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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7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5.>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5.>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8.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시장이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16.>
9.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8. 3. 15.>
10. “동물복지 지원센터”란 제2조제5호의 “동물보호센터” 기능을 포함하여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11. “긴급보호동물”이란 소유자의 사망, 구금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히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6.>
12.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12.16.>

제2조의2

책무

시장은 동물의 생명존중 및 학대방지, 동물복지의 실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적 추진에 시민참여의 최대한 보장 2. 유기동물의 철저한 관리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4. 기르거나 기르지 않거나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쾌적한 환경보장 (본조 신설 2018.03.15)

제2조의3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충청남도의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3.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방안 4. 교육 및 홍보 5. 시민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해당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3.15)

제2조의4

동물복지사업

①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문화행사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 동물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3.15)

제3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2021. 4. 26.>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6.>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아산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④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 및 갱신하는 경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⑤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⑥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목개정 2019. 12. 16.]

제5조의2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기능

①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44조에 따른 처리
3. 분양예정 동물의 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6.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7.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
8.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관리 및 방역
9.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시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 12. 16.]

제6조

동물복지 지원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동물복지 지원센터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동물복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19. 12. 16., 2021. 4. 26.>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복지 지원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복지 지원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2021. 4. 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복지 지원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⑤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 인근 지역주민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6.>

[제목개정 2019. 12. 16.]

제7조

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
2. 공중보건전문가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4.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5.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 4. 26.>[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4. 26.>]
④ 위원의 임기는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 심의 의결 후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16.>

[제3항에서 이동 및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 4. 26.]]
⑤ 동물복지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제4항에서 이동 및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1. 4. 26.]]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5.>

[제5항에서 이동 2021. 4. 26.]

제8조

동물의 구조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복지 지원센터로 하여금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19. 12. 16.>

제10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복지 지원센터의 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②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3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개정 2021. 4. 26.>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및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전문개정>
3. 분양 및 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2조

동물의 분양 제한

분양 후 시장의 사후관리내역에 관한 자료요청 시, 거부하거나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 향후 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피학대 동물 보호ㆍ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 지원센터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16., 2021. 4. 26.>(별표 개정 2021.4.26.)
② 제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제15조의2

인근지역 주민 지원

시장은 동물복지 지원센터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 포함된 리ㆍ통에 대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16조

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 14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3.15.>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법 제91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18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 삭제 및 제19조에서 이동 <2019. 7. 15.>]<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