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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7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7-27공포 2020-07-27공포번호 2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3. 「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
7.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제3조

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
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공부방 운영 지원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운동
5.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교육 등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 <2020.7.27.>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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