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유공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유공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
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의 각종 대회를 말한다.
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②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우수지도자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③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④ 공로패는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⑤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 등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해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그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학교체육의 진흥과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참가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특별훈련비)이나 사전ㆍ사후에 또는 현지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소속기관장, 체육회 임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회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5.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결단식, 해단식, 성과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
표창 추천 및 표창 공적심사는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