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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6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제2조

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집단공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