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아산시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아산시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지역에 한한다.
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50퍼센트이내로 지원한다.(개정 2016.12.15)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내를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2. 차상위 장애인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
4. 차상위 자활자 가구
5. 한부모 가족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15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5)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관계기관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시의회 의원 1명 이상 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ㆍ직원 1명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과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 완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