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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86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아산시내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지역에 한한다.
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
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규모

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50퍼센트이내로 지원한다.(개정 2016.12.15)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내를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2. 차상위 장애인 가구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
4. 차상위 자활자 가구
5. 한부모 가족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
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15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5)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스관련 관계기관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시의회 의원 1명 이상 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ㆍ직원 1명 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과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하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교부 및 지급신청

①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 완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