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이 조례는 아산시 무형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이 조례에서 아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이라함은 국가ㆍ도 지정 무형유산과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전통의례, 전승 교육, 행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6.5.>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한다. <개정 2024.6.5.>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등 <개정 2024.6.5.>
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5. 그 밖의 무형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전개 <개정 2024.6.5.>
시장이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이하 "전수대상자"라 한다)를 추가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26.8.18.>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5.>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5.>
2. 무형유산 지원 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5.>
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 선발 추천<개정 2024.6.5.>
4.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6.5.>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보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4.6.5.>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6.5.>
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4.6.5.>
4.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지원금<개정 2024.6.5.>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6.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