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지원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현황 및 고독사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독사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