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5.)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범죄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4.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5.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선도사업(대안학교 포함)
7.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ㆍ 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