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유치ㆍ지원 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지식 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박람회 및 제품관련 행사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3.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 및 팸플릿 제작
4. 기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도내 대학이나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장 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받은 관내 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 지원
2. 중소기업 제품 생산 사업장 기준 충족을 위한 검사 지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중소기업자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본보기가 되는 업체
3. 노사분규와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①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 표창 등
2. 기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킨 자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