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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6185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영동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09.29,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② 삭제 <2020.09.29.>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09.29, 2023.12.26.>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09.29.>
③ 군수는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기금 대여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09.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사업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격, 기금용도 적합여부 및 신청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출금리에 연 2퍼센트의 금리를 더하여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사업자금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금이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과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전세점포 임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사업의 수익성 또는 창업가능성과 점포 또는 작업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9.29.>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2퍼센트로 한다.
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09.29.>
3. 삭제 <2020.09.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동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0.09.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