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ㆍ일간 민간교류 차원에서 국제 문화ㆍ관광 교류의 계기가 되도록 고천원제 행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ㆍ일간 민간교류 차원에서 국제 문화ㆍ관광 교류의 계기가 되도록 고천원제 행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천원제"란 일본왕가 선조의 고향인 "고천원"이 경상북도 고령군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행해지는 제례행사 등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고천원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제례행사
2. 학술행사
3. 기타 문화교류행사
고천원제는 매년 3 ~ 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행사주최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 사업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군수는 고천원제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