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영동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영동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다음부터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영동군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행사무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의 관리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ㆍ 감독할 수 있다.
1.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경영목표를 반영한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
3.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4.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평가ㆍ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피평가기관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피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기관의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