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조직된 함양군 번영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번영회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란 함양군의 발전과 읍ㆍ면 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지방보조금”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번영회의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군민 기원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회 회원 및 사회단체들과의 토론회 사업
3. 그 밖의 함양군 발전을 위한 사업
번영회가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번영회 또는 그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번영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실상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함양군의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읍ㆍ면 번영회 또는 그 회원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