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5., 2019.6.28.>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3.6.30.>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고등ㆍ각종ㆍ특수학교 소속 공무원 및 교육장 2. 교육장 :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소속 공무원 ②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③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제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①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나 기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8.>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3. 기타 관련 서류 ② 허가권자는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심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 [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부서(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 외의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삭제 2023.6.30.>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외한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경우 3.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신설 2023.6.30.> ③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교육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8.] <개정 2023.6.30.>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27.>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해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3.10.27., 2025.9.1.> ③ 위촉위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개정 2023.6.3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그 소속 바로 위 상관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30.> ⑧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6.28.>]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2023.6.30.> [제목개정 2019.6.28.] [제6조에서 이동 <2019.6.28.>]
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공무국외출장경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②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
③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6.28., 2023.6.30.>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5., 2019.6.28., 2023.6.30.>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권자의 허가 후 3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3.6.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8.>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3.25., 2023.6.30.>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8조 또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등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