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함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날
2. 지원이 중단된 날
3. 회계연도가 끝난 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5.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소속 대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