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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84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경로당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신축 비용(다만, 부지구입 비용은 제외한다.)
4. 경로당 시설의 재건축 및 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
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구입비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함양군의 재정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인들의 여가 시간이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과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