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와 기능 회복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와 기능 회복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사단법인 함양군 지체장애인 협회
나. 사단법인 함양군 시각장애인 협회
다.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함양 연꽃의 집
나.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
다. 함양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라. 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마. 함양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바. 함양보호작업장
사.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 사업이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사업이나 활동
2.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이나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등에 대해서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