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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84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육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사업의 시행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 및 생활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 교류
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
7. 학교 엘리트축구부 육성
8.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9.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유도 및 지원
10. 직장 체육대회 활성화
11. 장애인 및 노인체육 활성화
12.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3. 전문ㆍ생활ㆍ장애인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주요 사업ㆍ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ㆍ내외 체육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와 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체육회장
2.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
3. 영덕군의회 의원
4.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5. 군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
6.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 우수꿈나무선수,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
6.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체육회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체육대회, 읍ㆍ면체육대회 및 각종 군수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등 범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국내ㆍ외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ㆍ내외 교류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교실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체육회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3.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체육회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노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체육회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