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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4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5-10-23공포 2015-10-23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보은군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보은군 거주 가정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가정에서「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한 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그 축하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7.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에로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의 활성화와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실태조사 및 연구
3.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교육 및 홍보
5.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말한다)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축하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마다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마다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입양아동이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셋째 아 이상인 경우 입양장려금을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에 따라 다른 수당 또는 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 및 “출산 후”는 각각 “입양 장려금” 및 “입양 후”로 본다.

제6조

지원대상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정하며,법 제17조에 따른 파양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축하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제9조

환수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축하금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2. 입양 후 1년 이내에법 제17조에 따라 파양된 때

제10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비밀엄수 등

입양가정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