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은군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언어, 기초학력 및 조기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 조력
4. 응급구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
5.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의 출산 지원사업
6.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5. 6. 27.>]
군수는 생활이 곤궁(困窮)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 [제5조에서 이동 <2025. 6. 27.>] [전문개정 2025. 6. 27.]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6. 27.>]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지원받은 후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