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덕군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덕군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영덕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ㆍ면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방범대ㆍ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상해보험 가입비
2. 방범순찰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유지 경비
3.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외부 수리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체육대회, 직무경진대회 등 필요 경비 <개정 2020.12.31.>
5. 범죄예방 활동 및 치안교육 등 필요한 사업비
6.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덕군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