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841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8.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9.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 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