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6. “영덕군 토박이말”이란 영덕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영덕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 및 군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국어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영덕군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내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영덕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